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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읽는 변호사> -양재열-비소설/국내 2023. 10. 27. 10:43
1. 법과 관련된 일을 누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직권주의라 불렀다.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높은 단상 위에서 굽어 보며 진실을 파헤쳐주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의 중심이 당사자로 옮겨진 현재의 재판을 변론주의라고 부른다. 재판의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증명한다. p.59
2.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도 모르겠다면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표준 계약서를 찾아 마지막에 특약사항을 덧붙이면 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적는다. 맨 마지막에 원래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이 맞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에 우선적인 효력을 준다고 쓴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특약의 내용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표준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혹은 관습이 어떠한지에 따라 정해진다. pp.287-288
3. (...) 기원전 1700여 년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냉혹하거나 막무가내는 아니다. 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만일 눈을 다치게 했다면, 눈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가혹한 복수를 하는 일이 흔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처럼 개인이 원한을 갚기 위해 감정적으로 무분별하게 저지르는 복수를 막고 죄에 상응하는 만큼만 국가가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pp. 301-302
4.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떠올릴 것이다. 이 말은 일단 법으로 정해놓았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권위주의자들에 의해 악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달리 정작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재판 과정에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잘못을 인정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은 법과 제도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법도 법이라며 다른 것이 아니라 악법을 따르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한 것이다. p.363'비소설 > 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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