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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절대지식> -문지웅-비소설/국내 2023. 11. 3. 10:12
1. 전세권 전세는 임차인이 도배, 장판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그냥 전세는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월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도배, 장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현장 방문 전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고 가야함. 해당 물건이 토지나 일반 건축물이라면 ‘일사편리’(kars.seoul.go.kr) 사이트에서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땅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확인 가능.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시세나 실거래가, 학군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현장 방문. 시세나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 학군은 교육청에서. 3.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등기수수료 30% 절약 가능. 중개인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