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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 -김민호-
    비소설/국내 2023. 11. 3. 10:31

     

     

    1. 야수파 화가들은 검은색 또는 색의 농도를 사용하여 질감과 명암을 표현하던 사실주의의 색채 체계를 부정하고 빨강, 녹색, 파랑, 노랑 등 원색을 평면으로 배치하여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와 같은 원시적 강렬함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색채 해방이라는 정열적 공감대를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을 뿐 각자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와 개성이 달랐기 때문에 1908년을 전후해서 서로 각자의 예술세계를 추구하였다. 이로써 야수파는 당시 미술계에 커다란 충격과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명하게 된다. p.10
     
    2. 바로크(baroque)의 원래 의미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으로 ‘과장된’, ‘지나치게 수식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건축 양식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를 회화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과장된 남성 경향의 17세기 미술양식’을 일컫는다. 바로크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강렬한 색채와 뚜렷한 음영처리, 풍부한 질감대비라고 할 수 있다. p.27
     
    3. 기일/기한/기간
     1) 기일 :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명하는 특정의 시점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지정된 시점에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2) 기한 : 특정의 시점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전 또는 특정의 시점부터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적 도달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부기한에 도달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제척/기피/회피
     1) 제척 : 법관이 특정의 사건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친족이나 가족)에 있을 경우 당연히 이 사건에서 직무집행이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2) 기피 : 소송 당사자가 법관의 중립성을 의심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법관의 직무집행이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관이 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는 없으나 원고 또는 피고와 평소 막역한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법관은 사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3) 회피 : 법관 스스로가 소송사건을 객관적으로 담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직무에 관하여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건의 담당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p.37
     
    5. 사기죄/횡령죄/배임죄
     1) 사기죄 :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를 착오에 빠뜨리게 한 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팔다 남은 식품의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하여 당일 구입된 신선한 식품인 것처럼 속여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게 주인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횡령죄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던 자가 이를 모르게 처분하여 달아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3) 배임죄 :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고서 앞사람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협력임무를 위배하고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
     
    6. 피고/피고인/피의자
     1) 피고 :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 당한 상대방, 즉 소송을 받은 척의 당사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한다.
     2)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당한 자, 즉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 당한 상대방을 의미한다. 검사가 형사소추를 하는 것을 특히 ‘공소제기’라고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피고’라는 표현은 잘못 쓰이는 것이다.
     3) 피의자 :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형사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검사에 의하여 공소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p.45
     
    7. 법에서는 ‘음란(obscenity)’이라는 것과 ‘저속(indecency)’이라는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음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며 형법이나 행정법에 의해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성인에게는 불법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과 같이 미성숙한 자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저속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제작·유통·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관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음란과 다르다. pp.65-66
     
    8. 총유/공유/합유
     1) 총유 : 어떤 재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는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보통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종중 등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2) 공유 : 어떤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는 하지만 각자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3) 합유 : 각자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는 공유와 거의 비슷하지만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공유와 다르다. 조합의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9. 공포/공표
     1) 공포 : 법률이나 명령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공표 :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 상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10.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1) 일사부재리 :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는 동일한 사전에 대하여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2) 일사부재의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p.77
     
    11. ~라고 본다/~라고 추정한다
     1) ~라고 본다 :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정의 사정을 진실된 것으로 법률상 인정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특정의 사정이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를 사실인 것으로 확정해버림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 ‘본다’라고 하면 비록 반대의 증거가 있어도 인정된 사실을 뒤바꿀 수 없다.
     2) ~라고 추정한다 : 특정의 사정이 진실된 것인가가 불분명할 때 일단은 그러리라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추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진실된 사실로 변경할 수가 있다.
     
    12. 범칙금/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1) 범칙금 : 경범죄처벌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상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대신에 경찰서장, 세무서장, 세관장,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을 ‘통고처분’이라 하고, 이때에 부과한 금액을 범칙금이라고 한다.
     2) 과태료 : 행정관청이 행정법상의 질서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종 신고나 등록 등을 정해진 기한에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영업의 정지나 취소를 명하는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에 대하여 식당영업을 정지시키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금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담금 :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이 사업으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의 경우를 수익자부담금, 뒤의 것을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예를 들어 수질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수질을 오염시킨 자 또는 이 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빙를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이에 해당한다.
     5) 이행강제금 :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라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베란다를 불법개조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그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아파트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p.99
     
    13. 올랭피아는 당시 프랑스의 흔한 여자이름이었는데 창녀를 의미하는 속어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p.130
     
    14. 각하/기각
     1) 각하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들(소송당사자적격, 소송제기기간, 관할 법원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기각 : 소송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송을 통하여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원고패소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p.137
     
    15. 친고죄/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르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p.183
     
    16. 적용/준용
     1) 적용 : 어떠한 법규정을 어떠한 사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별표의 규정은 2004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2004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별표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2) 준용 : 어떠한 법규정을 어떠한 사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행정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그 성질이 유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다소 수정하여 행정소송사건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해제/해지
     1) 해제 : 유효하고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해지 :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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