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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비소설/국내 2023. 12. 21. 13:48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장에서) p.25

    2.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본 후에야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p.59

    3.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그의 내면을 넘어 행동으로, 표현으로 외부에 표출되었을 때뿐이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곳에 멈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점에 가기 전까지는 온전히 개인의 성채다.

     사생활의 성채 안에서 개인은 유별날 자유가 있다. (...) 그걸 지적질하는 행태들이야말로 유별날 뿐이다. 나는 가끔 서울 밤하늘 가득히 남이사라는 세 글자를 띄워두고 싶어진다. p.103

    4. 참고로 우리나라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 관념 및 사회경제적 도덕이다.

     이쯤 되면 개인을 일개미로,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분노할 수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약, 도박, 자발적 성매매 등에 관한 처벌을 사생활 침해로 보고 이에 반대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생각해보자. 사회란 왕을 대체한 압제자인 것만은 아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 지속 가능하게 순환되어야 할 생태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과 개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인간이 중독에 놀라울 만큼 취약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p.115

    5.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대전고법 2006.11.1.20061846 판결) p.179

    6. 이것이 발전이다. 자유가 사회를 견인하되, 그 속도가 누군가를 낙오시켜 쓰러지게 만들지 않도록 평등이 제어하는 것.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면 잠시 멈출 줄도 아는 것. 어쩌면 그 망설임의 순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일지도 모르겠다. p.205

     

    7.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헌법재판소) p.227

     

    8. 미국의 극우 세력인 티파티 논객 마이클 프렐이 2011년 저서 『언더도그마』에서 처음 사용한 이 말은 약자를 의미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현상 또는 오류를 뜻한다고 한다.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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